박재완 "조기 예산심의, 헌법 침해 아닌지 걱정"
입력 : 2012-09-12 16:08:45 수정 : 2012-09-12 16:10:02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침해 우려를 국회에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도 헌법과의 상충여부에 대해 여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볼 때 예산편성권한은 정부에 있음이 명확하고,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주영 의원은 현재 9월 정기국회 이전(8월31일)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산심사완료일을 7월31일 이전으로 앞당기고, 결산심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공무원 징계조치를 명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예산심의 기간은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9월 정기국회와 예산심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현재구조로는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어렵고, 법정 예산안처리기한(12월 2일)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1996년 이후 예산심사가 법정기한을 지킨 적은 단 두차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헌법 제54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후 회계연도 개시일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재정위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헌법 54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회 내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지만, 이 부분은 법 명문에 배치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도 "여러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서 깊이 있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거들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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