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생활수급자 대중교통 지원 '미흡'
입력 : 2012-09-19 17:46:49 수정 : 2012-09-19 17:48:04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최저생계비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통신 지원비와 분리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기차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할인제도를 점검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지원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TV수신료 면제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이동권을 보장하는 지원은 최저생계비에 교통비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복지부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급여 중 10%에 해당하는 15만2606원이다.
 
그러나 이 비용에는 교통비 뿐만 아니라 통신비도 포함돼 있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5만원 가량의 통신·교통지원비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한 달동안 4인 가족이 버스와 지하철만 타고 다녀도 교통비로 부족한 상황인데 통신 지원비와 분리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모 연구위원은 이어 "삶의 기초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뿐 아니라 교통의 권리를 지켜줘야만 한다"며 "재원을 따져 기초수급생활자들에게 단계적으로 교통비를 할인·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대책은 아직 기대하기 이른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소생계비 급여안에 통신·교통비를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복지부 차원에서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대중교통비 할인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동 시 대중교통을 필수적으로 이용하지만 관련부처는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교통요금 감면대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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