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국가 상대 소송제기
입력 : 2012-09-19 18:48:54 수정 : 2012-09-19 18:50:0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김씨의 가족 4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상대로 1억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사찰을 실시했다"며 "KB한마음 대주주로서 지분을 모두 잃고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KB한마음의 주식을 헐값에 넘기고 경영권을 상실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정년인 65세까지 계속 대표이사직으로 재직할 수 있었을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함께 고통에 시달렸을 가족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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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