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휴니드(005870)는 19일 임직원 등의 횡령혐의 확정 2심 판결에 관한 상고가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정세진 정세진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7줄시황)코스피, 1910선 탈환..전 업종 '빨간 불'(11:00) (종목Plus)방산주, UFG 소식에 '강세' (7줄시황)코스피, 방향성 탐색 중..外人·PR '매수'(11:09) 코스피, 개인 매도에 소폭하락..1940선은 지켜(마감) (7줄시황)코스피, 반등하며 1920선..삼성電 6% ↓(13:19)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