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주진우·김어준 불구속 기소
입력 : 2012-09-25 15:52:04 수정 : 2012-09-25 15:53:2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인 딴지일보 발행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5일 지난 4·11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씨와 주 기자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를 개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씨와 주 기자는 서울 노원 갑에 출마한 나꼼수 멤버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와 강남을에 출마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의 선거유세가 이어지는 도중 대중 앞에 나서 공개적으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고 대규모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정문에서 "4월11일은 용민데이가 아니고 가카데이, 그날 실패하지 말자. 김용민이 이기면 모든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발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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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