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개론' 불법유출·배포한 12명 불구속 기소
입력 : 2012-09-26 11:19:01 수정 : 2012-09-26 11:20:2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영화 '건축학개론' 파일을 불법으로 유출·배포한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건축학개론 파일을 최초로 불법유출한 윤모씨를 비롯해 메신저와 이메일, 웹하드 등을 통해 파일을 배포한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화사업 전문 업체에 근무하는 윤씨는 올 3월 군부대 상영을 위해 건축학개론의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아 놓은 영화 파일을 '너만 보고 삭제하라'며 메일을 통해 지인인 김모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김씨는 받은 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지인인 또 다른 김모씨에게 보냈고 이 파일은 다시 메신저를 통해 조모씨 등 5명에게 빠르게 퍼져나갔다.
 
메신저로 영화파일을 제공받은 사람들 중 소모씨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건축학개론 파일을 보내주겠다"는 게시물을 올렸으며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단 28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영화파일을 보냈다.
 
또 같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모씨는 소씨로부터 받은 파일을 다시 이 커뮤니티에 활동하는 40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전씨로부터 파일을 전달받은 이모씨는 영화파일을 자신이 활동하는 인터넷 웹하드에 올렸고, 이 파일은 또 다른 웹하드 두 곳을 통해서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제작사인 명필름은 유출된 파일이 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30여만명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모두 7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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