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당 공천로비' 현영희·윤영석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 2012-09-25 18:32:32 수정 : 2012-09-25 18:33:5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현영희 무소속 의원(비례대표)과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경남 양산)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수사를 마무리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25일 공천청탁과 함께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위원장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수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5일 조 전 위원장을 만나 부산 해운대·기장을이나 수영구의 지역구 후보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들에게 차명으로 5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내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4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 의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종교단체 등에 밥값 등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건넨 사실과 선거비용 3900여만원 불법지출, 선거비용 1210만원 신고누락 등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지난 2월22일 저녁 11시께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조 전 위원장을 만나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획을 총괄해주고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조 전 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현 의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통신기록과 계좌추적, 제보자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이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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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