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집중단속
입력 : 2012-09-27 11:00:00 수정 : 2012-09-27 11:00:00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정부가 어패류의 성육기 동안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패류 산란기인 지난 5~6월에 이어 10월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동·서해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중 무허가어업과 선형·어구변형,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어구사용창 초과 부설 등을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모두 처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도간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어획물의 위판과 육상유통, 판매행위 근절하기 위해 별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널리 알리기 위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에 불법어업예방 홍보물을 부착하고 홍보방송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원남획과 같은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기간 이외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시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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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