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소득세 최고세율 38%→45%로"
고소득자 증세법안 발의..5년간 16조 증세
입력 : 2012-10-01 12:36:32 수정 : 2012-10-01 12:38:09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행 38%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올리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도 현행 3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낮춰 과세대상과 세부담을 대폭 늘리는 입법안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부자증세를 위한 당론으로 채택,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름으로 발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세율과 세부담이 당론보다 더 늘어나는 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팀에 따르면 안 의원이 제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15조9523억원, 연평균 3조1905억원의 세수입 증대가 예상된다.
 
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앞으로 노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확보가 시급하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현실화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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