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제안한 회식 후 귀가중 사망한 군인 국가유공자 안돼"
대법 "공무상 단체행동이 아닌 친목도모 모임 후 사망"
입력 : 2012-10-09 09:18:21 수정 : 2012-10-09 09:19: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군인이 직속상관과 일부 동료들이 모여 회식을 한 뒤 귀가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회식자리가 숨진 자가 제의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업무상 숨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회식 후 귀가하다가 사망한 소령 김모씨의 아내 한모씨(45)가 청주보훈지청상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경주시에서 열린 지역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했다가 회의가 끝나고 직속상관인 연대장에게 회식을 제의했다. 이들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2차로 노래방에 가 여흥을 즐겼다.
 
회식이 끝난 뒤 김씨는 연대장과 동료들이 차량을 타고 떠난 뒤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도로롤 무단횡단 하다가 봉고화물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한씨는 남편 김씨가 소속지휘관이 속한 부대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사망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은 “연대장이 참석한 격려행사였더라도 단체행동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한씨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회식을 연대장에게 먼저 제의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점, 참석인원이나 형태도 연대장 주관하에 평소 이뤄졌던 통상적인 회식과 다른 점, 회식이 소속부대 행사로서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식비용을 모두 김씨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회식을 공무상 단체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으로 보인다”며 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과 관련된 공무상 단체행동,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 중 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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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