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금감원 회계감리 부실로 저축은행 피해 확산
지난해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19개 중 감리한 곳은 5개
입력 : 2012-10-09 12:09:33 수정 : 2012-10-09 18:29:09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을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소홀히 해 고객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9곳 중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사결과에 감리를 마친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4곳은 감리를 중단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회계법인이 2011년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은 검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회계감독국에 이를 통보하고, 회계감독국에서는 회계감리를 실시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과대산정과 대손충당금 부당산입,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회계상 문제를 지적하고도 감리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 등이 회계법인에 법적 책임을 물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부실을 잡아내지 못하거나 숨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도 금감원 감리가 없으면 부실감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허위회계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시효가 지난 사례도 다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이미 청구 시효가 끝난 2008~2009년 후순위채권액은 3786억원이며,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을 합치면 금감원의 감리 소홀로 날아간 손배소액은 4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내년에 손배소 시효가 끝나는 2010년 발행 후순위 채권액도 1798억원에 달해 피해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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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