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프리머스 영화관람권,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이벤트·프로모션 경품 등을 무상 영화관람권은 제외"
입력 : 2012-10-21 12:00:00 수정 : 2012-10-21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CGV와 프리머스에서 구매한 영화관람권의 사용 기간이 2년으로 변경됐다. 단 이벤트·프로모션 경품 등을 통해 무상으로 지급 받은 영화관람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 기준인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CGV는 지난 8월1일부로,  프리머스는 이달 1일 판매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영화관람권은 특정 일시에 특정 장소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대한 입장권이 아니라 사용기간 내에 임의의 영화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이다.
 
기존의 영화관람권은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모바일 쿠폰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6개월)이었다.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쿠폰 등이 5년의 사용기간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용기간이 짧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이유다.
  
실제 영화관람권은 적게는 13%, 많게는 20%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영화관람권 판매금액 약 60억원은 판매자의 낙전 수입으로 귀속된다. 
 
이에 공정위는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구입한 소비자에게 짧은 기간의 사용기간을 부여하고, 기간이 지나면 영화관람권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적용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기존 1년이던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을 확대했다. 다른 상품권의 유효기간인 5년보다 짧게 설정한 것은 할인효과 때문이다.
 
영화관람권을 10장 구매할 경우 11장을 지급하고, 영화관람권의 구입가가 장당 8000원인데 반해 실제 영화가격은 서울·주말의 경우 9000원이다. 
 
또 영화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영화 1편을 볼 수 있는 영화관람권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므로 2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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