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계약기간 1년→2년으로 연장
조달업체 부담↓..연간 4000건 계약갱신↓·100억 절감
입력 : 2012-11-07 09:35:00 수정 : 2012-11-07 09:36:42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7일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MAS 제도의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기간 연장으로 조달업체는 MAS계약이 체결된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한번만 등록하면 공공시장의 판로 확보와 마케팅 효과 등을 2년 동안 누릴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이번 MAS계약기간 연장 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이 사전자격심사제도, 규격표준화에 따른 조달물자 품질관리 기반과 허위가격자료 제출차단방안 등 가격 관리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약관리 해이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점검제도를 도입, 해당 계약의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재확인키로 했다.
 
아울러 가격·기술 변동주기가 짧고, 상시 가격점검이 요구되는 노트북 컴퓨터와 냉방기 등 69개 품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1년 계약기간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빠른 시장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이번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간 계약이 4000건 이상 감소함에 따라 조달업체별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MAS계약 기간의 연장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의 종합쇼핑몰 구매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최대 2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미국MAS제도처럼 우리 MAS시장도 적정가격·고품질의 조달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조성해 계약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감축된 업무량을 새로운 MAS상품개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가격관리 강화 등에 투입해 효율적인 조달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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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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