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역대 특검과 무엇이 달랐나
'성역 없는 수사'의지 엿보여..제도적 모순 숙제로 남아
입력 : 2012-11-14 11:43:46 수정 : 2012-11-14 13:15: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을 배임죄로 기소하고 이명박 대통령 아들의 편법증여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한 '내곡동 특검'의 결론은,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역대 특검과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개시 첫날부터 관련자들을 출국금지·소환조사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을 밝혀낸 특검은 청와대 측과 신경전을 벌이는 등 '성역없는 수사'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으로부터 수사연장 신청이 거절당한 '내곡동 특검'은 청와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특검 역사상 최단기간에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내곡동 특검팀'이 3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에 대한 노력이 엿보인 반면, 수사기간 연장 거부 등 '청와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해 아쉬움을 남겼다.
  
◇"수사기간 30일 부족…비협조 등 장애도 있어"
 
지난 30일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기한의 연장과 제한 문제를 언급했다.
  
이 특별검사는 "특검팀 구성원 모두 30일 내에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일해 왔고, 중간 중간에 여러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수사기간의 제한 및 수사비협조 등의 장애로 인해 일부 부족한 결과물을 내놓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소회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이 현직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30일 이내에 마치라는 것은 철저한 수사라는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을 도입하는 이상 수사기간에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특별검사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연장사유를 보고하는 것으로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김윤옥 여사가 내곡동 사저부지의 결정 등에 개입했다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처분한 데 대한 고민이 엿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부당매입 의혹' 특검 수사결과가 발표된 30일. 서울변호사회 교육문화관 대회의실에는 백여명의 취재진들이 몰려 취재경쟁을 벌였다.
 
◇수사의지 엿보여..'특검 무용론' 불식 
 
특별검사제 도입 사상 열한 번 째 특검인 '내곡동 특검'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친형을 소환조사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며 '특검 무용론'을 일부 불식시켰다.
 
특검법상 1차 수사기한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인계할 수 있지만, 특검은 수사기한 연장을 택함으로써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역대 10번 째 특검에서 이용호 게이트 특검, 대북송금 특검 정도를 제외하곤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과는 배치된다. 지난 6월 끝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특검도 100여 명의 인원에 20억여원의 예산을 썼지만 검찰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임명된 특검은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됐다. 같은 해 '옷로비 특검' 때는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옷로비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과 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유전 특검' 그리고 '스폰서 검사'·'BBK 주가조작' 특검도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이건희 회장 부부와 아들 이재용 전무까지 전격 소환하면서 99일 동안 진행한 삼성 특검은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수사결과 분식회계나 비자금 의혹, 정관계 로비 의혹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그나마 검찰이 일부 수사했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만 성과를 냈다.
 
물론 실체없는 정치적 공방의 산물로 특검이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 내곡동 특검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반면 충분한 수사가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짧은 수사기간, 수사 대상자가 수사 연장을 거부할 수 있게 한 점 등 제도적인 모순은 숙제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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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