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양파' 김 검사..수사할수록 혐의 계속 늘어
9억7천 뇌물 혐의 영장..개인 사건도 개입 정황
입력 : 2012-11-16 17:31:02 수정 : 2012-11-16 17:32: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기업과 형사피의자 측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팀(특임검사 김수창)은 지난 15일 김 검사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한상대 검찰총장의 지명으로 김수창 특임검사가 10일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지 닷새만이다.
 
김 검사가 받았다고 알려진 금액은 9억7000만원이다. 검사가 개인 비리로 받은 금액 중 사상 최고 액수다.
 
첫 특임검사가 발동한 ‘그랜저 검사’사건의 경우 오간 금품이 4600만원 상당의 차량과 현금 1600만원 등 6200만원이다. 두 번째 특임검사의 수상이 된 부산 ‘벤츠 여검사’사건에서는 5591만원의 돈이 오갔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내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유진그룹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에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국정원 간부 안모씨의 처 김모씨가 협박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보석을 받도록 도와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다른 개인의 고소사건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 2008년 당시 KTF 임원에 대한 수사무마 대가로 해당 임원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검사는 이 외에도 2008년과 2011년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에 투자해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혐의는 김 검사와 친분이 있는 현역 후배 검사 3명도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이들 3명 중 2명은 지난 주말 소환조사 했으며, 1명은 공무상 파견으로 외국에 나가 있어 이메일로 답변서를 받은 상태다.
 
또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인 2009년 유진그룹 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혐의와, 2010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중에는 유진그룹 대출과 관련 제일저축은행 브로커를 만나고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김 검사의 비리 의혹은 크게 7건이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 수사와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로 수사하고 있어 이것까지 포함하면 김 검사의 혐의는 1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김 검사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임검사팀도 "지금으로서도 범죄 혐의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확인됐다"며 법원의 영장발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사한다.
 
김 검사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며,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소환 내지는 방문을 통해 김 검사를 조사할 수 있어 경찰 수사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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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