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도 원산지·제조일 정보 제공 의무화
공정위, 상품 정보제공 고시 제정
입력 : 2012-11-18 12:00:00 수정 : 2012-11-18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원산지·제조일·A/S책임자 등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식품·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제조일·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제공된다.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된다.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도 방지할 계획이다.
 
판매자는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
 
화장품·식품 등에 부착된 표시사항을 촬영해 사진을 게시하고, 부족한 항목을 보충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쇼핑몰에 이미 등록된 상품정보가 많아 보완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당분간은 법적 제재보다는 준수율 제고를 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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