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저축 수익률 저조한 금융회사 종합검사
제1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입력 : 2012-11-20 17:29:35 수정 : 2012-11-20 17:33:23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수익률이 저조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일 제1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소비자리포트 1호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연금자산 운용방식을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체계 및 연금대출 적립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 과도한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심의·의결 하기도 했다.
 
또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DCDS 서비스는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일시 유예해주는 서비스다.
 
최근 노인에게 투자위험이 큰 주가연계증권(ELS)상품을 판매해 문제가 된 것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고령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이 밖에도 보험금 지급절차의 적정성 여부나 금융사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실태, 민원처리실태 등 민원이 급증하거나 빈발한 사항의 경우 내년에 중점 검사사항에 포함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금감원이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모두 맡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금감원 내에서 소비자보호기구가 독립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도 "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가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두 기능을 분리하면 생색은 서로 내고 책임은 떠넘기려 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수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의장이 20일 제1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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