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 키코소송' 1심 뒤집고 항소심서 일부 승소
서울고법, "은행 '설명의무 위반' 손해액 20% 배상하라"
입력 : 2013-02-13 17:05:17 수정 : 2013-02-13 17:07:33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문구업체 모나미(005360)가 '키코(KIKO)'소송 항소심에서 18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원은 계약과정에서 은행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형남)는 주식회사 모나미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에게 18억842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게는 고객이 통화옵션상품에 수반하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적합성의 원칙)와, 일반고객과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상품의 특성 등 내용을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설명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도 키코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환율의 하락 전망과 현실적으로 지급할 비용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환율 급등으로 인한 위험이나 그로 인한 손실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달러유입액의 규모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은 키코계약을 권유함으로써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액 94억원의 20%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도 계약을 체결할 때 키코계약의 구조, 위험성, 특성 및 환율의 동향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의 권유대로 따른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키코 계약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된 데에는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했고, 피고로서도 이 사건 키코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와 같은 환율상승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손실액의 20%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키코 상품은 환율이 약정한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환율이 약정범위를 넘어 급등하게 되면 기업이 비싼 값에 달러를 사서 은행에 싸게 팔아야 해 기업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가을 환율이 급등하며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3조350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시 피해기업들 210개사가 은행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냈으나 이 과정에서 10여개사는 소송을 취하했다. 195개사에 대해서만 1심 판결이 났으며, 10~50%, 최근 70%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40개사 외에는 대부분 패소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140여건 중 7건은 취하돼 판결이 선고된 60여건을 제외한 90여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아직 키코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없으며, 대법원에서 29건의 사건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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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