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국순당..직원 복장 불량시 도매점 퇴출
공정위, 시정 명령 및 1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 2013-02-21 12:00:00 수정 : 2013-02-21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순당이 도매점에게 무부별한 권력을 휘두르다가 제재를 받았다.
 
자사 의견에 반대하는 도매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퇴출시켰으며,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도매점 직원 복장 불량, 음식점에 부착된 국순당 포스터가 타사보다 적을 때 등의 사유도 계약 해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043650)이 도매점을 정리할 계획을 세운 후 일방적으로 물량 공급 축소,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지역제한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순당은 백세주·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주류 제조사다. 2009년말 기준으로 국내 약주시장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
 
2009년 2월 국순당은 백세주 매출이 하락하자 도매점 정리 계획을 세웠다. 'H-Project'로 명명된 이 계획은 '비공개로 퇴출기준 수립→퇴출도매점 선정→직영도매점 선정→퇴출일정 수립→총 74개 도매 중 23개를 퇴출 도매점으로 선정'이 담겼다.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독립 도매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국순당은 일방적으로 물량 공급을 줄이고 계약을 해지했다.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이 협의회를 결성해 이에 반대하자 국순당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곳을 대상으로 탈퇴를 압박하는 서약서를 징구했다.
 
반발하는 도매점에 대해서는 조기 교체를 위해 자사 소속 인턴사원 등을 시켜 핵심 거래처 침탈 등 영업방해를 지시했다. 특히, 마포·은평점은 당초 정리대상이 아니었으나 협의회에 참여해 회사방침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퇴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국순당은 도매점 정리 계획에 반발하는 4개 도매점을 없애고 다른 도매점을 신설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조기 계약종료확인서를 징구해 외형상 합의된 것처럼 계약을 종료했다. 
 
또 계약기간에도 백세주 공급을 중단하거나 줄여서 도매점이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 국순당 도매점 매출 수입의 95%가 백세주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순당은 2009년 2월 이후부터는 판매목표를 강제하기도 했다. 달성하지 못할 때는 국순당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
 
국순당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매출액 관련 82개, 거래업소수와 관련한 항목이 81개에 달한다.
 
이밖에 도매점 직원 근무복장 불량 월 2회 이상 적발시, 음식점 등에 부착된 국순당 포스터가 타사보다 적을 경우 등도 규정돼 있다.
 
또 국순당의 사전 동의 없이 합의된 판매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한 경우 도매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다. 국순당은 지난 2011년부터 판매목표 강제 및 판매지역 제한과 관련된 계약서를 자진 수정·적용에 나섰다.
 
공정위는 "수직적 거래 관계에 있더라도 유통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체이므로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제조업체의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일방적 물량공급 축소·계약 해지등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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