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우리사주조합, '하나지주 주식교환 중단' 가처분 신청
입력 : 2013-02-26 14:56:47 수정 : 2013-02-26 14:59:14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이 상장폐지 되면, 소액주주들은 재산상 손실을 포함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주식교환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외환은행 노조는 우리사주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은 신청서에서 "영국과 독일에서는 주식교환에 앞서 90%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난 2011년 우리금융지주와 2004년 신한금융지주가 주식교환에 앞서 공개매수를 했다"며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은 대주주만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주식 교환 및 이전을 통해 오는 4월 말까지 외환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공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에 강하게 반발해 집회와 전 직원 릴레이 연가투쟁을 벌여 왔으며 “이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상법 제360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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