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안마' 시술소 직원 벌금 백만원 확정
대법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인정은 합헌"
입력 : 2013-03-03 09:00:00 수정 : 2013-03-03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안마사 자격이 없는 안마시술소 직원이 불법 안마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불법 안마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천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해당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해 비례의 원칙에 반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입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명확히 밝힌 바가 있으므로 의료법 해당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천씨는 안마사 자격 없이 2011년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기 구리시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한 달에 150만원을 받고 손님들의 어깨, 목, 허리 등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천씨는 형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인정한 의료법 제82조 1항은 위헌이라며 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3월,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7월에 안마사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한 의료법 제82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과 결정을 각각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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