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재형저축 대납시 엄중 제재"
입력 : 2013-03-11 14:40:07 수정 : 2013-03-11 14:42:43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최근 은행들의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 판매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수석부행장들을 불러 법 위반시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뉴스토마토 3월8일자 '재형저축 할당 떨어진 은행원, 지인에 "만원만 넣어달라" 기사 참조)
 
금감원은 11일 재형저축 출시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은행 수석부행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지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액을 대납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엄중 제재하겠다"며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자폭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 중인 해외여행 등 과도한 경품제공 행사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은행들은 재형저축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하와이 여행권을 제공하거나 스마트 TV, 냉장고 등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직원별·영업점별 실적할당 금지도 주문했다.
 
과도한 영업실적 할당이 이뤄짐에 따라 가입강요, 금융실명제 위반, 자폭통장 등의 불건전 행위가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인 및 거래기업 직원 등 대출고객에 대한 꺾기 행위를 금지하고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시 재형저축 판매실적을 별도로 평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은행들은 재형저축 불완전판매를 막고 집단민원 소지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재형저축 판매 시 금리 변동에 대한 충분한 상품설명이 이뤄졌음을 확인하는 고객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재형저축은 최초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해당 은행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지점 창구나 출입구에도 3년 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통해 은행의 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은행의 판매실태 점검과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시정조치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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