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입력 : 2013-03-11 15:00:00 수정 : 2013-03-11 15: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11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공포,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규모상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에도 중대한 안보상 이익 보호, 공공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에서 제외가 가능토록 했다.
 
또 총사업비 규모상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부실시공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해 시행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일괄협의회를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과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고지하고,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할 경우 회의 이후 5일 이내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 밖에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등'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도 추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등이 명확해지고, 인가·허가 의제 제도의 실효성 및 사업시행자의 권리구제 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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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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