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소프트웨어(SW)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거래 가이드북이 나올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W업종의 중소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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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W업종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들이 이를 묵인하며 감수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나올 가이드북은 하도급법 일반과 구제절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3개 세션, 총 50개의 문답으로 구성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일반에서는 원사업자의 의무와 금지사항은 물론 수급사업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대금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강했다"며 "구제절차 부분은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권리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북을 총 1300부를 발간해 한국소프트웨어협회(KOSA)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700부를 배포하고 나머지는 공공부문의 주요 발주처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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