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출점 제한에 잇단 소송까지..'사면초가' 편의점
가맹점 간 250m 거리제한으로 신규출점 급감
입력 : 2013-03-12 16:10:27 수정 : 2013-03-12 17:32:02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편의점 업계가 사면초가다. 
 
지난해 공정위의 편의점 거리 제한으로 신규출점이 제한된 상태에서 얼마 전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데 이어 가맹점주들의 담배광고비 정산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이 같은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업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반경 250m 거리 안에서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은 새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이후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3사의 올 1~2월 신규 점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이상 급감했다.
 
신규 점포가 늘어야 매출이 오르는 편의점 업태의 특성 상 신규출점 제한은 곧 기업의 정체 또는 퇴보를 의미한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모범거래 기준 시행으로 신규출점이 제한된 가운데 최근 공정위 조사에 이어 가맹점주 소송이 잇따르면서 편의점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 때문에 편의점 업계는 올해부터 비상경영을 선포, 직원들에 지급하는 성과급을 비롯해 소모품 비용까지 줄이는 등 알뜰 경영에 나선 상태다. 또 신규 출점 보다는 매장 당 매출을 올리는 전략으로 버티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불거져온 편의점 불공정 거래와 관련 공정위가 최근 서울 지역 점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업계는 고민이 더 깊어졌다.
 
조사 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계약서상에 불합리한 내용은 없는지 등 대부분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내용들이다.
 
지난해 신용보증기금 자료를 보면 전국 편의점 중 휴·폐업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 편의점 비율은 2010년 말 4.6%에서 지난해 8월 말 9.5%로 급증했다.
 
가맹점주들은 편의점 본사가 마구잡이로 새로운 점포를 오픈하고 제때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아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점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가맹점주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로 가맹계약 내용이 점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경우 편의점 본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여기에 지난 11일 세븐일레븐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담배광고비 정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악재가 추가됐다.
 
담배는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점에 주로 광고를 하는데 담배 회사로부터 받은 광고수수료를 본사가 수익배분율 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해당 가맹본부에서는 기준대로 정확히 처리하고 있다고 일단 해명했지만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CU, GS25, 미니스톱 등 다른 편의점에도 이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돼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모범거래기준안이 마련된 이후 출점 제한 등으로 경영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 이슈들까지 불거져 편의점 시장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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