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로금' 임금에 해당 안돼..복직해도 못 받아"
대법 "시혜적 금품으로 사용자가 줄 의무 없어"
입력 : 2013-03-13 12:00:00 수정 : 2013-03-13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보로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 면직처분된 뒤 다시 복직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당면직 처분된 뒤 복직한 장모씨와 오모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중 특별보로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혜적인 금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반대채무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별보로금 역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요건이 정해지지 않았고 피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 등은 서울에서 지점장으로 각각 근무하다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취급, 고객대출금 유용 등을 이유로 2004년 6월 면직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통해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2008년 8월 복직됐다.
 
이후 장씨 등은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면직된 기간 동안의 임금과 특별보로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 만큼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특별보로금 역시 피고가 지급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하나은행이 상고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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