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개발규제 완화
입력 : 2008-12-23 10: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최소개발면적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또 기업도시는 규제특구로의 특례가 인정돼 기업이 원하는 특례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일정 규모의 고용과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은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까지 완화 적용받게돼 지방이전이 훨씬 쉬워진다.
 
연관산업의 유치와 시행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시행자나 출자기업에게 가용토지의 20~50%을 직접 사용토록 하던 것도 시행자·출자기업의 자회사·계열사가 사용하는 토지까지 직접사용으로 확대 인정된다. 
 
기업도시별로 특화된 자율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 허용 등 규정된 특례중 기업이 직접 원하는 특례를 선택해 개발계획을 수립, 개발하는 맞춤형 규제 특례제도도 도입된다.  
 
통일적인 개발을 위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위원회는 도시개발위원회로 통합해 국토부 산하로 소속으로 조정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사문화된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는 폐지하고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절차 심의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하도록 했다.
 
지난 7월,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 따라 지역 투자활성화와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된 후 내년초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태안, 충주, 원주가 착공해 건설사업이 진행중이며 무안, 무주, 영암·해남도 빠른 시일내 착공이 추진중이다
 
◇기업도시 사업개요

<자료=국토해양부>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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