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4억 횡령 다이소 前직원 실형 선고
입력 : 2013-03-28 08:43:51 수정 : 2013-03-28 08:46:1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000원 마켓'으로 알려진 '다이소'의 전 직원이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해 거액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는 물품대금 14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장기간 수십회에 걸쳐 회사 자금 중 14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소아성산업에서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윤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0차례에 걸쳐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이후 총 14억원의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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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