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흡연 경고문구 추가.."당신 자녀를 병들게!"
입력 : 2013-03-31 12:00:00 수정 : 2013-03-31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담배갑에 표기되는 흡연경고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배갑 옆면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되고, 앞·뒷면에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또 경고문구를 2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한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존 문구도 이번에 함께 바꿔 오는 2015년 3월31일까지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한다"는 직접적 문구를 추가해 흡연자에 대한 경고 수위를 대폭 높였다.  
 
<자료: 보건복지부>
 
김상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경고문구 변경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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