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소비자 70%, 대형마트 품목제한 불편"
납품 농어민 "납품처 새로이 개척 필요"
입력 : 2013-03-31 11:00:00 수정 : 2013-03-31 11:00:00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소비자 열명 중 일곱명이 서울시가 발표한 '대형마트 품목제한'에 대해 불편해질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사전문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방문객 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74.3%가 대형마트 품목제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일 각계 의견 수렴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51개 품목에 대해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일명 '대형마트 품목제한'을 발표했다.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결과 소비자들의 74.3%는 대형마트 품목제한에 대해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품목제한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장보기가 불편해지는 소비자 피해'(85.3%)가 가장 컸고, '납품 농어민·중소기업의 피해'(9.3%)도 있었다.
 
전경련은 "51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에서의 판매가 제한되면 해당품목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들은 납품처를 새로 개척해야 하는데 신선도 유지 등의 문제로 전통시장에는 납품하기 곤란한 업체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4일과 27일 전국한우협회와 대한양계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13개 단체는 서울시청에 방문해 판매제한 방침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대형마트 품목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방문 횟수를 약간 늘리거나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방침 시행 이후 전통시장에 가는 횟수를 늘릴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소비자들의 46.8%는 "지금과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약간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2.8%에 이르렀다.
 
지난 2001년 정부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금지했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들은 자가용을 끌고 백화점을 찾았고 오히려 셔틀버스 운전기사 3000여명이 해고된 일이 있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품목제한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서울시의 품목제한 방침이 발표되자 인천, 충북, 경남 등에서도 품목제한을 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며 "전통시장 살리기는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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