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4월 중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나온다
"분식회계 엄단..회장에게 책임 물을 것"
"계열 금융사 통한 금융거래 집중 줄인다"
입력 : 2013-04-03 10:00:00 수정 : 2013-04-03 10: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주가조작 근절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엄단하기 위해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회계 담당자뿐 아니라 회장에게까지 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기업의 분식회계를 엄단하기 위해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장으로까지 조치 대상을 확대한다.
 
회계법인이 구축·운용하는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시스템의 검사결과를 공개해 부실한 회계법인의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4월 중 주가조작에 대한 종합 대책도 발표한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불공정거래 발생 건수는 2010년 194건, 2011년 222건, 2012년 27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주가 조작의 주근원지로 지목되는 인터넷상의 풍문 유포를 포착하고, 주가 조작 시도를 자동으로 적출하는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과 가장납입사실, 지배·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요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공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전문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투자 방법과 위험관리방법,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등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된다. 투자자의 사후 구제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다.
  
계열 금융사를 통해 금융 거래가 집중되는 관행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펀드 판매회사의 계열운용사 신규 펀드 판매 비율과 펀드 운용시 계열 증권사에 대한 매매위탁비중을 연간 50%로 제한한다.
 
변액보험자산에 대한 운용을 위탁할 때도 계열사 비중이 연간 50%까지 허용된다. 계열사의 고위험채권 투자 권유나 판매 등을 제한하고 일임·신탁의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제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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