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협의회, '예비시험' 도입 주장에 강력 반발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에 반대의견서 전달
입력 : 2013-04-03 16:32:35 수정 : 2013-04-03 16:38:1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 로스쿨학생 협의회(회장 김성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예비시험 도입 검토에 대한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예비시험제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오는 9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협의회측은 그에 앞선 5일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도 학생 측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성주 로스쿨 학생협의회 회장은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를 살펴보면, 로스쿨의 실상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제도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도 검토과정에 수렴해줬으면 해서 입장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 측은 "로스쿨의 적지 않은 등록금 비용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로스쿨 내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예비시험제도는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존립근간마저 흔들 수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협의회는 "현행 로스쿨제도 안에서도 입학정원의 10%가 경제적 사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제도를 두고 있고, 로스쿨 정원의 30%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인 취약계층 전반이 특별전형 내지는 가계곤란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업기회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 사유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이 법조인으로 진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고시학원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법시험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제도라서 공적교육기관이 주도하는 교육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학교육의 역할은 사실상 전무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한다"며 예비시험 대비를 위해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어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면 사회취약계층은 예비시험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는 현재 신림동 사설교육에 의존하는 사법시험 구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사법시험제도 내에서의 '고시낭인'은 '예비시험 낭인' 발생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로스쿨의 3년 정규교육과정을 거친다면 바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또 다른 사회적낭비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사법구조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 제도가 탄생했다. 도입 초기 단계인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되, 도입취지에 맞춰 법조 인력 양성일원화의 틀을 깨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폐지될 사법연수원 예산의 일부를 내실화 있는 로스쿨을 정착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해결방안 중 하나로서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협의회 측은 일본이 시행 중인 예비시험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학생협의회는 "일본의 예비시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비시험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에서 시작됐고, 현재 겨우 두 번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나왔다"며 "예비시험 수험생들이 사설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생겼고,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중한 예비시험은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됐다. 특히 일본의 예비시험은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법학부 학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스쿨생 조차 응시가 가능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학생대표자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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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