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70억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 미선임 불응시 검찰 고발 조치"
입력 : 2013-04-07 12:00:00 수정 : 2013-04-07 12:07:0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기업들이 유의할 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편입되는 회사의 경우 업무 미숙·이해 부족 등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감사인 자유선임권 배제와 감사인 지정에 이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자산 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인 경우 부채 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 대상이다.
 
 
단, 자산·부채·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감법에 열거된 외부감사제외사유가 있는 회사는 당해연도에 대해 외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중,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합병소멸예정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외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도 당좌거래정지가 해제되는 등 기존 외감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다시 편입된다. 때문에 매년 외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진 신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자산·부채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 받아 별도 점검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14일) 감사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된다.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로 조치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 선임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에 사전 안내하고, 중소기업들이 회계·공시 법규에 미숙한 점을 감안해 회계기장·법인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회계사·세무사를 통해 기업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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