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살인범' 징역 23년 확정
입력 : 2013-04-11 10:47:07 수정 : 2013-04-11 10:54: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6)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 올레길을 관광하던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가 죄질이 불량한 반면 반성하지 않고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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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