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女 볼에 강제 뽀뽀 40대男, 항소심도 집유
입력 : 2013-04-14 12:21:07 수정 : 2013-04-14 12:23:2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9살 난 여자아이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42)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동일하게 석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이주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석씨는 지난해 4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배모양(당시 9세)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석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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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