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금융위가 직접 적발한다(상보)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기존 1~3억원에서 20억으로 확대
입력 : 2013-04-18 11:21:33 수정 : 2013-04-18 11:24:0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주가조작 사범을 빠른 시간에 적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집중적인 조사를 위해 금융위 내에 조사전담부서가 신설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인력도 확충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20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국세청·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가조작 조사 단계가 압축돼 수사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다.
 
우선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을 지명해 금융위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 내에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해 조사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조사인력도 확충된다. 적체돼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됬다.
 
증권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거래소에서 포착된 사건을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해 검찰의 강제수사기 즉시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를 통보해 처리할 계획이다.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중대사건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 포상금이 금감원·거래소 각각 1억·3억원이지만 앞으로는 각각 20억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포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거래소에 사이버 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를 조치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이 선고되 경우 벌금형이 가능토록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당 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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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