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참여하는 음원 사용료 심의기구 설립해야"
입력 : 2013-04-18 15:56:05 수정 : 2013-04-18 17:27:18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창작자들의 음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참여하는 사용료 심의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민주통합당 김윤덕·최민희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음악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창작자들의 음원에 대한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장달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대중음악 창작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음원의 사용료 심의와 승인절차에 있어서 창작자의 참여보장과 관련한 문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 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며 "시장의 논리보다 정부의 논리가 개입돼 창작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문화부 허가로 설립된 여러 사단법인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무와 회원 복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가 사용료 징수와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창작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창작자가 참여하는 심의기구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전문위원은 "음원 가격과 관련한 논쟁에서 창작자나 제작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원 가격 결정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정부의 거의 일방적인 개입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본인이 만든 상품(음원)의 가격을 스스로 매기지 못하고 판매 방식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외국은 음원 가격을 제작자과 창작자가 3대 7로 나누는데 우리는 창작자의 몫이 적다"면서 "문화부와 의논을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고, 새누리당과도 함께 법안을 검토하는 등 장단기적으로 진행할 과제를 선정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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