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설시장의 '상생·협력' 위한 간담회
입력 : 2013-04-23 16:52:31 수정 : 2013-04-25 21:21:44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공 건설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에 대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도 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중·소 건설업체 지원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핵심으로 한 '20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전북(4월18일)→충북(4월25일)→경북(5월 중)→울산(5월 중) 지역 건설업체 순으로 지역별 간담회를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이 마련한 중·소 건설업체 지원과 기업 간 상생협력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 내 상위 업체 참여제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 ▲건설업체 전문화 유도 ▲주 계약자방식 확대시행 등이다.
 
조달청은 우선 등급 내 상위 업체 제한을 위해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의 등급별 경쟁에서 상위 업체 참여를 20%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발주기관의 부당 요구와 부당 하도급대금 지연 등 불공정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해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 Qualification) 때 시공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5년 간의 업종실적만 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최근 10년 간의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사실적' 항목을 추가해 전문분야 실적 보유자도 우대한다.
 
이어 기존에 하도급으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를 정부와 공동 계약자로 해 저가 하도급과 공사대금 지연 등 불공정 거래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8일 전북지역 10개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건설사들은 "상위 업체와 동일 등급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PQ 때 실적제한, 기술자 평가기준을 완화해 달라"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사실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은 기업의 수주기회가 박탈되지 않게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료: 조달청>
◇4월18일 조달청이 전북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내실 있는 현장 목소리를 조달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더 가질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제시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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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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