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외식업 출점 규제안, '역차별' 논란
음식점업동반協, 내달로 연기될 가능성도
입력 : 2013-04-30 17:24:17 수정 : 2013-04-30 17:27:0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현재 논의 중인 외식업 출점 규제 방안에 대해 대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의 음식점 출점 제한을 논의하는 음식점업동반협의회는 이날 최종 협상을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서 매장 개설 허용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만일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결국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대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사자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다음달 중순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동반위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재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상을 차등화해 규제하는 방안이다.
 
동반위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과 중견기업 일반, 중견기업 외식 프랜차이즈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합다중시설의 규모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의 경우 전체면적 2만㎡, 중견기업 일반은 1만㎡, 외식 프랜차이즈는 5000㎡ 이상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에서 빕스와 애슐리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에 속하지만 아웃백은 중견기업 일반에 포함돼 다른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상호출자 제한 기업에 들어간 국내 업체와 외국계 업체인 아웃백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들 3개 업체는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에서 나란히 상위에 해당해 규제 방안에 따라 성장에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놀부NBG와 더본코리아가 기존 중견기업 일반에서 외식 프랜차이즈로 분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브랜드가 외식 프랜차이즈에 포함되면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등 허용범위 이외에도 같은 업종의 음식점과 일정 거리만 두면 매장을 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가맹점주는 하나의 자영업자로 중견기업과 외식 프랜차이즈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며 "이후 다른 업계에서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에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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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