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년 60세 의무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에 유감
입력 : 2013-04-30 17:53:14 수정 : 2013-04-30 17:56:03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경제계가 정년 60세 의무화법이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정년 60세 의무화법의 법사위 통과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기업으로서는 인력운용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면서 "좋은 일자리에 청년층의 진입이 한층 어렵게 돼 청년실업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 조정을 전제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앞으로 임금 조정 문제를 두고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 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역시 법사위 통과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임금대비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들의 신규 청년 인력채용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근무자의 평균 임금은 신입직원의 2~3배에 이르기 때문에 청년취엄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장년과 청년이 공생할 수 잇는 임금 피크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는 의무 조항로 변경된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협의에 맡기되, 분쟁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년 연장법은 향후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친 뒤 가결될 경우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양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