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은 사적연금 시장에 단비
"퇴직,개인연금 가입자 늘고 적립금 증가 전망"
입력 : 2013-05-08 19:13:14 수정 : 2013-05-08 19:16:01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년연장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8일 '정년연장에 따른 사적연금시장 수요전망과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 의무화로 향후 사적연금 시장에 많은 수요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정년이 연장되면 50대 연령층의 가입이 늘고 이에 따라 적립금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다른 연령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경우 연령별로 2~5년의 소득공백기간이 상존하므로 소득활동기·정체기·단절기 등 소득주기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와 상품개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도 확대되는 등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조정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에 적합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신규가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확정급여(DB)형의 경우 퇴직급여가 퇴직일 기준으로 정산되지만 DC형은 퇴직급여를 매년 정산하기 때문이다.
 
그는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DB형제도 가입자의 DC형 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일시금 인출과 소진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감도 나왔다.
 
그는 "현행 개정 근퇴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의 경우 중간정산의 예외적인 사유로 명시돼 있어 해당 근로자들의 대규모 중간정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정년 60세를 강제화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년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화게 됐다.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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