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피해 보험으로 배상
입력 : 2009-01-07 09:22:00 수정 : 2009-01-07 12:03:54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다 피해를 볼 경우 보증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중고차 거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과 배상금액이 서로 달라 분쟁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면 법인은 1억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법인이 아닌 경우는 5000만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매매할때 관계 서류의 사본과 전자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책임보장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법인은 70만원, 그외는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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