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연 39% 넘는 불법사금융, 이자반환 요구하세요
입력 : 2013-05-13 15:10:24 수정 : 2013-05-13 15:13:25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시장에서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서모씨는 그동안 공들여 운영하던 가게를 얼마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단지를 보고 빌린 일수대출이 문제였습니다.
 
서씨는 일수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렸는데 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하고 65일동안 1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10만원을 갚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장사가 여의치 않은 날에는 10만원도 버거웠습니다.
 
알고보니 서씨가 빌린 일수대출은 연이율 380%가 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이었습니다.
 
서씨는 가게를 접고 식당일을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도 일수업자가 계속 채권추심을 해왔고, 경찰에서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응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씨는 결국 일수업자의 추심을 견디다 못해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고했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금감원도 불법사금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불법사금융 뿌리뽑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전단지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 등이 서민들을 불법대출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금융을 이용할 때 불법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이자율입니다. 법정 이자율은 등록업체의 경우 연 39%,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의 경우 연 30%가 상한선입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을 넘는 대출은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이자로 원금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자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이율을 명시하지 않는 일수대출의 경우에는 금감원의 서민금융 119 홈페이지(http://s119.fss.or.kr/)나 일수대출 조견표 등을 통해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대출중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절대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발생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수수료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관련 문자메시지에도 절대 현혹되서는 안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한 대출사기도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받기 전에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체 여부는 금감원이나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이자율의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소론, 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불법사금융도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뒤 대출업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일삼으며 불법추심을 할 경우에는 현장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해 증거를 확보해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아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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