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징계 규정 '무용지물'..19대국회 한건도 처리못해
입력 : 2013-05-20 12:35:43 수정 : 2013-05-20 12:38:47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회의원 의원징계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징계 규정은 국회의원의 품위와 청렴의무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접수된 의원징계안 11건은 현재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접수된 의원징계안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사진을 검색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선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표현을 해 논란이 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야당 의원들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국감을 부실하게 진행한 책임을 물어 징계안을 접수했다.
 
또한 배재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측 관계자들이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과 통화한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 촬영사진을 공개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원징계안은 모두 국회특별윤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계류돼 있다. 의원들이 징계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재 6건의 의원징계안이 상정됐지만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가 안돼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 징계안은 18대 국회에서도 거의 처리되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 접수된 징계안 57건 가운데 처리된 것은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국회 출석정지 30일' 결정 한 건 뿐이다.
 
17대 국회에서 접수된 징계안은 37건이지만 32건은 폐기되고, 5건은 철회돼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원징계안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의원들 간의 비방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정당 관계자는 "경쟁 관계이자 동료인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거나 청렴 의무 위반, 이권 개입, 회의장에서의 질서문란 행위 등이 윤리위원회 징계대상이다.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요구서가 윤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징계 수위는 공개적인 경고부터 의원직 제명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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