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씨 "박지원 의원에게 국회 원내대표실서 3천만원 건네"
"임건우 前보해양조회장이 코트주머니에 넣어서 들어가"
입력 : 2013-05-20 12:14:21 수정 : 2013-05-20 12:18:2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난 2011년경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영업정지 유예'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 대표는 '2011년 3월경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함께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박 의원에게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부탁하며 3000만원을 건넸다"며 "내가 직접 건넨 것은 아니고 임 전 회장이 코트 속에 돈을 넣어 갔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임 전 회장이 돈을 건네기 직전에 원내대표실을 나왔기 때문에 박 의원이 돈을 받는 장면을 보진 못했다. 하지만 박 의원과의 면담이 끝난 이후 밖에서 30여분간 임 전 회장과 대화를 나눴는데, 나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회장이 원내대표실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반으로 접어 팔목 부근에 걸쳤었는데, 몸 안쪽에 닿은 코트 바깥쪽 주머니에 3000만원이 든 봉투를 넣었다"며 "그런데 원내대표실에서 나왔을때 보니 코트에 봉투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코트 안에 3000만원을 넣는 방법을 시연하기 위해, 당시 임 전 회장이 입은 코트와  5만원짜리 100장이 묶여진 여섯 묶음의 3000만원을 법정에 가지고 나왔다. 오 대표는 직접 증인석에서 3000만원이 든 여섯개 묶음을 담은 봉지를  코트에 넣어 보였다.
 
앞서 오 대표는 지난 1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2010년 6월경 전남 목포에 위치한 박 의원 사무실에서 박 의원에게 청탁하며 3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시 우리 은행의 실명이 언론에 보도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며 "당시 진행되고 있던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3월 목포시에 있는 모 호텔 부근 길에서 비서관을 통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박 대표는 2010년 6월 오 대표를 만나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9일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 전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있도록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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