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하고 시주 안한다고 행패부린 승려 징역형
입력 : 2013-05-21 12:00:00 수정 : 2013-05-21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나가는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시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승려에게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박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를 판단하지 않았으나 사건시 피고이의 행동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범행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안양시 시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양모양(16)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려 했는가 하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주를 거부한 인쇄가게 주인에게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어머니와 길을 걷고 있던 두 살배기 아이를 발로 차려다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피하자 따라가면서 계속 발길질을 함으로써 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40시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3년 등을 명령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10월과 성폭력치료 40시간만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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