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특혜' 의혹 스캘퍼 관련자, 항소심서 모두 무죄
1심 판결 뒤집혀
입력 : 2013-05-23 12:00:22 수정 : 2013-05-23 12:03:1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의 편의제공과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와 증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모씨와 조모씨, 김모씨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증권사 직원 백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씨가 '여백팀'에 제공한 신속한 시세 정보 등은 VIP 고객에 모두 공개되는 정보"라며 "다른 스캘퍼 매매정보를 제공한 점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백씨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했다"며 "여백팀은 백씨의 도움이 없어도 HTS 정보를 통해 스캘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백씨가 정보를 제공한 시기인 2009년 11월~2010년 3월 여백팀의 거래 실적이 향상된 증거가 없다"며 "여백팀이 백씨의 증권사와 거래를 중단한 뒤에 백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영입차원에서 주고받은 금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증권사 출신 손씨는 H사 출신을 끌어모아 '여백'이란 팀을 꾸려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ELW 불법 거래로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손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9500여만원을 받고 전용회선과 자동전달 시스템(DMA)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손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1년 6월, 집행유예 2~3년을, 백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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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