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고령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개정 고용보험법 6월4일 시행
입력 : 2013-06-03 17:35:19 수정 : 2013-06-03 17:38:26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65살이 넘더라도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을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65살 이상인 사람'에서' 65살 이후에 고용되거나 개시한 사람'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65살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65살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금까지는 65살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이나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65살이 넘은 상태에서 법 시행이전에 이미 이직이나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인 6월4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보험료징수법도 시행되기 때문에 65살이 넘더라도 고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 퇴직자가 퇴직후제2인생박람회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촬영=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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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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