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갈치, 명태도 원산지 의무 표시 추가
위반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입력 : 2013-06-04 11:00:00 수정 : 2013-06-04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갈치, 명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음식물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9개 품목을 원료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기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시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원산지 표시기준 강화와 함께 표시기준도 강화된다.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큰 글씨로 음식명 옆이나 밑에 표시해야한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을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한다.
 
또 냉장고 등에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포장면이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애햐 하고,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수산물도 수족관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미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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