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금융·부산은행, 불법 차명계좌 개설 등 징계
입력 : 2013-06-05 08:55:58 수정 : 2013-06-05 08:58:56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이 차명계좌를 불법 개설·운용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원 문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및 고개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법규 위반으로 관련 직원 20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은행 직원이 2009년 4월 22일에서 10월 19일까지 영업점에서 28명의 명의를 빌려 입출금 계좌 33개, 정기적금계좌 31개, 적립식펀드계좌 28개 등 총 92개의 차명계좌를 개설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관리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모두 부여함으로써 부산은행 직원 10명이 69명의 금융거래실적 등 개인신용정보 총 372건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개인적인 용도로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인은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신용정보 보호업무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기도 했다.
 
이밖에 임직원 겸직에 대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리지도 않고 자회사 임직원 3명에 대해 BS금융지주회사 등 8개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토록하기도 해 리스크 관리에 중대한 결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BS금융지주 회장이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장 및 'BS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7명, 주의 9명, 기타 관련 직원은 금융지주회장 또는 은행장에게 조치를 의뢰했다.
 
아울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차원으로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교체하고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조치했다.
 
BS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등 공익재단의 독립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기도 했다.
 
여신위원회가 여신승인업무를 하면서 명확한 기준 없이 대출금리 감경한 사례도 있어 이와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용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대출만기 연장방법에 따라 금리 인하 기회가 차등 제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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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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